▲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군 형법 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은 성소수자에게 유독 인상 깊은 한 해이리라. 내가 당사자임에도 성소수자 의제에 관심을 가진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었지만 단언할 수 있다.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 엄혹한 계절의 그 광장을 무지개와 촛불로 함께 한 우리는 지난 정권의 탄핵이라는 역사적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겨우 탄핵만으로는 결코 그렇게까지 인상 깊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은 단언컨대 어떤 의미로든 성소수자의 해였다. 나는 아직도 지난 2월 16일을 기억한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포럼에서 성평등 공약을 얘기할 때 한 활동가가 "저는 여성이고 성소수자인데 제 평등권을 반으로 나눌 수 있냐는 말입니까"라는 말을 절박하게 부르짖었고, 거기에 대한 청중들의 화답은 "나중에"였다.
누군가는 그 '나중에'는 끝에 발언 기회가 있을 때 주겠다는 말이었다며 대답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 땅의 성소수자들이 느낀 것은 그런 단순한 서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발언권과 생존권은 나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 후순위의 사람, '나중인간'이라는 뜻이었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참으라는 말이었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했던, 마주하는, 마주할 거대한 현실의 벽이었다.
현실을 방증하듯 연이어 사건들이 터졌다. 육군에서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성소수자 군인이 '색출'되었으며 대선 토론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에 항의하던 활동가들은 연행되었다. 심지어 다른 후보의 발언에서는 동성애를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결국 색출되어 구속되었던 A대위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본 '나중에'였다. 정말로,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한 한 해였다.
'나중인간'에서 추한 죄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