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눈높이대교노동조합.
눈높이대교노조
학습지회사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 삭감을 확대한 '취업규칙' 변경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모두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이다.
2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월 31일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이다.
대교는 2009년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다시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삭감률을 높였던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눈높이대교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판사)는 2015년 8월 28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올해 1월 13일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사는 2009년 5월 20일 1차 임금피크제(순차로 80%에서 60%까지 삭감)와 2010년 12월 14일 삭감률이 강화된 2차 임금피크제(순차로 70%에서 50%까지 삭감) 때 각각 84.4%와 91.4%의 직원 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대교의 임금피크제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방법, 의견 취합을 위하여 부여한 시간과 의견 취합의 단위·방법,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와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하여 1·2차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동의 대상 근로자들은 3331명이었는데, 회사는 이를 794개의 팀별(교육국) 단위로 분리하여 의견을 취합하였고, 평균 4.2명 정도가 1개 단위가 되어 찬반 회의를 거친 셈"이라며 "이는 3331명의 약 0.12%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위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기능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였다.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집단적 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별 부서 단위의 동의를 폭넓게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설명 의무도 매우 완화하여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적 동의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해 왔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판결은 집단적 동의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사용자의 설명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를 요하도록 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되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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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임금피크제 시행 취업규칙변경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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