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뒷돈 챙기고, 구단 돈 횡령' 안종복 1심 실형

부산지법, 안 전 경남 FC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등록 2017.06.07 11:21수정 2017.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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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 ⓒ 경남도민일보


선수 몸값을 부풀리거나 구단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0억 원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허선아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안 전 대표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에이전트 박아무개(46)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대표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 동유럽 출신 용병 4명에게 준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린 후 절반가량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억 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자금 중 2억 600만원 가량이 안 전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외국인 선수 3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에이전트를 활용해 수수료 명목의 돈 1억 8000만원 가령을 횡령했다. 외국인 선수만이 아니었다. 안 전 대표는 국가대표 출신 내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 자금에도 손을 대 대표이사와 감독, 코치에게 돌아가야 할 돈 2억 2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안 전 대표는 횡령 자금을 심판에게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하고, 프로축구단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범행"이라면서 "그로 인하여 경기력 및 경쟁력 하락 등 축구계의 발전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였으면서 다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남북 축구 관련 사업에 썼고, 과거 북한축구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사업 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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