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국민참정권 실현의 또다른 방법, '피선거권 보장'

등록 2017.06.09 11:26수정 2017.06.09 11:26
0
원고료로 응원
a

ⓒ Creative Stall


국민 참정권, 피선거권 보장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주어진다. 2012년도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의하면 회원국 193개의 국회의원 중 25세 미만 국회의원은 38명이다. 이들이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국회의원은 꿈도 못 꿔봤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도전하고 싶은 25세 미만 청년들이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당의 당원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참여 권리 일부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 피선거권 25세는 젊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독일은 1969년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으며, 1972년도에는 피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작년 8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18세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피선거권의 보장은 국민주권 회복의 한 기둥이 될 것이다.

#피선거권18세 #참정권 #국민주권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
#모이 #참정권 #피선거권18세 #국민주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