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간부사원들이 박영수 특검에 호소한 이유

노조 측 "억울하다" 고소했지만, 특검 연장 불허 후 흐지부지

등록 2017.06.12 17:46수정 2017.06.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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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노조를 결성한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울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지에 배포한 홍보물
2013년 3월 노조를 결성한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울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지에 배포한 홍보물 박석철

지난 2013년 3월, 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일부 간부사원(과장, 차장, 부장)들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아래 일반직지회)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들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회사 측에 의해 비정규직을 감시하는 등 구사대로 강제 동원되면서 심한 압박을 받았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련 기사 :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당시 현대차에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다. 하지만 과장, 차장, 부장 등 간부사원들마저 회사 측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간부사원들은 "월차·수당도 없고 연차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호소했지만, 현대차그룹 내 만여 명의 간부사원들 중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몇 년간 일반직 지회 간부사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기퇴직 당하거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호소를 했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이들은 회사 측에 법적 소송으로 맞섰지만 거의가 패소를 당했다.

하지만 일반직 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형성된 탄핵정국을 맞아 패소를 당하는 지난 과정에서의 억울함 등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5건의 고소장 제출로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이어진 연이은 억울함 호소에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자 법적 소송으로 권리를 찾고자 했던 현대차 간부사원들. 그들은 왜 특검팀에 고소장을 낸 것일까?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박영수 특검팀에 호소한 것은?


금속노조 일반직 지회 조합원인 간부사원들은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7일 고소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특검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5건의 고소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일반직 지회는 5건의 고소 중 1건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2건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건은 검찰에서 이미 공람종결(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고 더 조사할 필요도 없어 사건을 끝내는 것)되면서 노조 측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특검 팀에 "현대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출연한 128억 원이 현대차 그룹의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 취업규칙) 작성에서 비롯된 자금원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아직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현대차가 근로기준법 제93, 94조를 위반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면서 공무소 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을 변조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을 묵인·허가했다"면서 "노조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을 입증하였음에도 판사들은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검찰에서 공람종결 처리됐다.

또한, 노조 측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3조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현대차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2006다48489) 내 문구인 단체협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변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공람 종결됐다.

하지만 노조 측이 고소한 (부당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임금동결, 노조에 가입한 간부사원을 해고시킬 목적으로 회의 소집 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 내의 전자우편을 검열하거나 타인과의 통화기록을 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측은 "특검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판사)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공람종결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이냐'라는 탄식이 나왔다"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들 현실에서는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절감했다,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일반직지회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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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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