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남한강 상류인 응천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K사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K사가 야간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
충북인뉴스
남한강 상류인 충북 음성군 응천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관계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음성군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K사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오폐수 무단방류에 가담했던 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찬우 판사) 재판부는 음성군 금왕읍 응천에 생활오폐수를 무단방류한 K사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음성군으로부터 금왕하수처리장을 위탁 받은 K사 간부 A씨에게 1년, 간부 B씨에게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일반 직원 7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K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K사가 운영하던 음성군 대소하수처리장에서 TMS(원격수질감시장치)를 조작해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왕하수처리장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금왕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은 <충북인뉴스> 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지난해 3월 금왕하수처리장 직원 C씨는 기자에게 TMS 조작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했다. 당시 기자는 3일간 야간 잠복취재를 통해 무단방류 현장을 확인해 연속 보도했다.
이후 음성군 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도 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금왕하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원격수질감시장치를 무력화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인 K사는 TMS 장치가 있는 출입문의 감시 센서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했다. 이런 사이 바이패스(우회)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 K사는 금왕하수처리장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동안에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진행한 음성군 내 9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해야 할 음성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충북인뉴스> 취재결과 음성군은 오폐수가 무단 방류된 응천에 16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음성군은 낮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밤에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해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응천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 상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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