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라"

조합원 업무복귀 결정, 회사 측 "진정성 없다"며 노무수령 거부

등록 2017.06.14 13:39수정 2017.06.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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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유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아래 지회, 이재헌 지회장)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 갈등에 휩싸였다.

지회는 앞서 지난 12일 조건 없는 조합원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지회는 성명을 통해 "경영진의 직장폐쇄 장기화와 노무 수령 거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장을 방치할 수 없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고 회견에 임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고 회견에 임했다. ⓒ 지유석


a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이재헌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이재헌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지유석


그러나 갑을오토텍 사 측은 13일 지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현재의 직장폐쇄는 귀 조합의 불법 파업 및 쟁의행위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통지한 '업무복귀 통지서'만으로는 현재의 직장폐쇄를 철회할 명분이나 의미가 없다"며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헌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 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이미 6개월 전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사 측 요구 가운데 수용할 부분을 수용할 테니 공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와중에 노조는 임금동결, 단체협약갱신요구안 등을 철회하라는 사 측 요구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틀 전인 12일 명시적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사 측은 진정성 운운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직장폐쇄를 끝낼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한편 지회는 사 측을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지회는 재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유석


a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고 회견에 임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1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고 회견에 임했다. ⓒ 지유석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속히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는 조정대상도 아닌 서약서 작성, 임단협 합의, 그리고 심리종결 후 2주 뒤인 6월 28일 직장폐쇄 종료라는 시간 끌기식 조정안을 제출했다"며 "천안지법은 어설픈 조정 노력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처분을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부디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시작은 노동탄압의 압축판이자 백화점 격인 갑을오토텍 정상화와 사태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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