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대욱
'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는 바이~ 바이!'
'알바생 안전모 안 씌우면 사장님도 처벌 받아요.'대구 중구 거리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안녕'을 뜻하는 'bye(바이)'가 오토바이의 '바이'와 발음이 비슷한 걸 이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올해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배달 오토바이 운행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의 결함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조치가 이제서나마 법으로 지정되어 다행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내 배달을 암묵적으로 독촉하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만큼 오토바이를 탄 근로자들은 위험한 속도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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