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학칙홍익대학교 학칙 제 47조 제 2항은 재수강을 위한 학점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그 외의 대학에는 '과오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학점 취소' 정도의 고지만 있을 뿐이며, 성적 정정 관련하여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도 다수 존재했다. 결국 다수의 대학생들은 재수강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을 감수하고 본인의 성적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VS 비정상의 정상화인 과정이와 관련되어 학생들의 목소리도 양분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의 경우, "재수강을 위해 성적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 하나"라며 "부당하게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려달라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학생회에 소속 중인 B씨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재수강을 위한 학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된 문제이긴 때문이다. 하지만 학점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애쓰고 있고, 재수강 관련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재수강을 위한 성적 정정 학칙 규정을 만들어 달라 하기에는 학생회 차원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재수강을 위해 학점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비정상적인 관행이었다며, 김영란법에 의한 해당 요구의 금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승준 씨는 "원칙적으로 학점은 학기 초 교수와 학생 간의 공유된 기준을 통해 산정되어야 한다"며 "임의로 성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리는 것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과는 별개로 성적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다만 본인도 재수강을 위해 학점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학생-교수 간 성적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바, 해당 사항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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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깎아달라" 요구도 부정청탁... 대학생들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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