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할 수 있어야"

박해영 의원 '석면피해구제범 개정안 발의' ... "지금은 전수조사 안해"

등록 2017.07.30 10:57수정 2017.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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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의 한 변원 건물에서 나온 석면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다.
양산의 한 변원 건물에서 나온 석면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다.윤성효

폐암(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피해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의 제조와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부산과 충남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두고 있다.

센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건강 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펼침막과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모든 피해의심자를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해 석면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 정보 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 상에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말 피해의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산의 30대 피해자가 악성중피종(석면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피해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면 피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면 #김해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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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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