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외교부, 아동포르노 소지자 해외여행시 '꿀팁' 논란

등록 2017.08.03 15:42수정 2017.08.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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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객과 거주자를 위한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별도로 운영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행 국가별 여행정보는 물론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의 대처 매뉴얼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오전 이곳에 게시된 공지글 하나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외교부 관리자가 이날 올린 '[해외안전정보]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라는 게시물. 이 게시물의 요지는 '아동 포르노 보는 한국남자들은, 캐나다 방문 시에는 특별히(!)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공지글은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 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친절히 일러준다.

이어진 공지에는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공지글 하단에는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연락할 담당 공관과 영사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진 이 공지글은 지난달 31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 사이트의 '국가별 최신안전소식'란에도 올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공지글은 게시가 되자마자 외교부를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아동 포르노를 외장 하드에 소지하고 여행 시, 미리 준비하라는 말은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감싸는 듯한 '꿀팁'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3일 15시 현재, 공유가 약 300건에 1000개 넘는 댓글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 맞음? 맞는데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여행 가서 강간당한 여성은 '나 몰라라' 하더니, 아동 포르노 소지한 남성은 꿀팁까지?", "이런 외교부라 필리핀에서 단체 성매매를 해도 그냥 풀어주는 거였구나", "대한민국 정부 기관 클래스는 아동 포르노 소지 범죄자 신변 안전까지 걱정해주네" 등과 같이 외교부를 성토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또, "한국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알아서 캐나다에서 다 처리해주시니 감사드려요", "한국 변태들은 어차피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니 감방에 오래 가둬주세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 규모는 2011년 4,458명, 2012년 4,594명, 2013년 4,967명, 2014년 5,592명에 이어 2015년에는 8,297명을 기록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부터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외교부는 논란이 커지자 3일 10시 20분경, 공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수정 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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