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가에 배치돼 있다. 2017.4.3
연합뉴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즉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이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고,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글과 말을 통해 펼쳐 왔다.
가처분 신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소송을 건 원고인 5월 단체가 회고록 내용에서 지적한 5·18 관련 왜곡 내용 33곳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전두환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또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총을 겨누지 않았다"며 선제사격도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얼토당토않은 내용들이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우선 환영할 만하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고, "광주정신을 새 헌법에 새기겠다"는 당선 전 약속을 재확인했던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맞닿아 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과하며 지만원씨는 물론 전씨, 그리고 지씨의 주장을 신봉하는 '일간베스트'(아래 '일베')와 같은 보수라고 지칭하기에도 부끄러운 '극우'주의자들이 활개를 쳐왔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 광주 5.18의 사실, 아니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펼쳐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왜곡의 시도에 철퇴를 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더불어 5월 단체들이 제기해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조속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2017년 작금의 현실에서 5.18 광주의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현재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달랠 수 있는 길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파렴치범들을 위해 필요한 '홀로코스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