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키로... 특별감찰관 3인 합의 추천

등록 2017.08.17 15:35수정 2017.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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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 1일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회 #김이수 #예산안 시정연설 #특별감찰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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