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회찬 국회의원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을 찾았다.
노회찬 의원실
노회찬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라며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되었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노회찬 의원은 "폭발과 질식으로 인한 이번 참사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원청회사가 시설의 일부로 제공한 현장의 방폭등이 회사에서 안전점검한 방폭등과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회사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밀폐시설의 도장작업 경우 송기마스크 써야 하나 방복마스크만 지급됐다"고 설명하고,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더라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밀폐위험지역 작업 감시를 위한 밀착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의 예방과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회사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지원이라 밝히고 있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 관계인 물량팀 소속임을 밝혔다"고 했다.
노 의원은 "다단계 하청과정에서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아진 것"임을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위험작업 승인, 안정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 등은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이며 STX조선해양은 사고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개정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 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 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창원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0일 건조 중이던 선박 내 탱크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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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STX조선, 작업자 과실 아닌 원청 안전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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