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윤성효
국정농단으로 탄핵·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에 토마토 케첩과 날달걀을 던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수, 황일준·정재용 판사)는 공용물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아온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만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 사진의 철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사진에 날달걀을 던지고 토마토 케첩을 뿌렸다.
3·15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그 뒤 달걀과 케첩을 걷어내고 다시 사진을 걸었다. 그러다가 관리사무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3월 10일)된 뒤에도 며칠 동안 사진을 걸어 놓았다가 떼어냈다.
검찰은 김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했고,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18일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김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김경수 판사는 "결과적으로 사진이 철거되었지만, 당시 행위는 공용물손상과 건조물침입에 해당된다"며 "물리적인 훼손이 있었고, 형량 감경 사유도 없다"며 기각 선고했다.
김영만 의장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사건은 박근혜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국가기관의 횡포였다"며 "3·15의거기념관에 박정희 업적을 찬양하고 박근혜 사진을 보여준 것이 국가기관의 횡포였던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남운동본부는 사진을 떼어내라고 기념관을 찾아가서 논리적으로 항의하고 설득도 했으며, 기자회견과 공문도 보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 했다.
그는 "박근혜가 탄핵되었지만 기념관에는 며칠 동안 사진이 걸려 있기도 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고, 사진이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사진 겉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 닦아 내면 되었고, 실제 그렇게 해서 다시 걸어 놓았다"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던 것이 아니다. 무죄를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다. 끝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3·15기념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3·15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박근혜 사진에 케첩 투척'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