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생산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전날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전 정부 청와대 문건은 모두 사본들이다. 원본은 앞서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 등 문건 일부를 검찰에 이첩하고, 관련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받은 청와대 문건 자료는 1차 이첩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로,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 외에 정무수석실 자료 1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전 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발견 사실을 알리면서도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문건 사본을 이첩받은 뒤 분석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이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넘겨받은 문서를 검토한 뒤 삼성 승계 등과 관련한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전체가 검찰로 넘어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추가 문건에는 위안부 합의 등 국정농단 이외의 사안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이전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사정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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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 캐비닛 문건' 전부 확보… "수사·재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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