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24일 진주 시내버스인 부산교통과 관련한 판결을 했다.
윤성효
진주시민행동 "특혜와 갑질 논란을 끝내야"진주시민행동은 25일 "'불법 부당 증차 운행'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시민안전과 버스 공공성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특혜와 갑질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일탈·남용하였다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은 특혜를 입은 것이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청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볼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혜 또는 부당한 갑질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노선개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제기 되었던 특혜의혹과 갑질 논란이 단순한 의혹과 논란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주시는 뼈저린 반성에 이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공정과 평등에 기초한 정의로운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만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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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년 8월 진주시의 부산교통 증차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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