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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함께어린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얼마나 느긋하게 말미를 얻거나 누릴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헤아리는 이야기는 법에 어떻게 나오고, 이러한 법을 일터에서는 얼마나 살필까요?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은 이른바 출산휴가를 얼마나 누릴 만할까요?
"옛날부터 법은 있었어. 특히나 조선 바로 전의 고려에도 엄격하게 정해진 법전이 있었다고 해. 그런데 법이 있다고는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늘 해 오던 관습이나 왕의 명령에 따르기 일쑤였어."(17쪽)
치국이와 해박이는 팔을 높이 들어 서로의 손바닥을 부딪쳤다. "이거야! 아무리 노비라지만 아기를 낳기 전후로 80일 정도는 쉴 수 있어. 남편도 15일은 쉴 수 있고."(35쪽)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조선 무렵에 돈을 써서 꿍꿍이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볼기 100대를 맞도록 하고, 3000리가 넘는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배야 유배라고 하더라도, 볼기 100대를 때렸다는 대목이 돋보입니다. 삶자리에서 쫓겨나듯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볼기 100대를 때린다니, 참으로 훌륭하지 싶어요.
사람이 맞아 보아야 번쩍 눈을 뜨면서 잘못을 뉘우칠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이나 계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뇌물죄 볼기 100대'라고 한다면, 스스로 높다는 신분이나 계급에 선 이들이 섣불리 뒷돈을 주고받지는 못하리라 느껴요.
그냥 감옥에 넣기보다는, 또 돈을 써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도보다는,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몹쓸 짓을 했는가를 볼기질 100대로 다스리는 벌을 한 번 받는다면, 아무래도 그런 바보짓을 할 엄두를 못 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