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허위계산서' 한국당 울산시의원 의원직 상실

29일 대법원 상고 기각, 집행유예형... 민주당 "한국당, 시민에 사과해야"

등록 2017.08.29 19:35수정 2017.08.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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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88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소속 송아무개 울산시의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송 의원은 울산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관련기사 : '28억 허위계산서' 한국당 울산시의원 '집행유예').

이같은 의원직 상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울산 중구의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울산 중구의원을 제명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는 대비된다. 신 의원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회복했다(관련기사 : 자유한국당에 제명된 신성봉 의원, 의원직 회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울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겸손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불과 한 달전, 언론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자랑했던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울산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며 "그 뿐 아니라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울산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으로 군림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무사안일한 검증과 관리가 빚어낸 결과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방자치의 본령에 충실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했다"면서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시의원이 된 후 대표직을 물러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라 신고 절차상 잘못 처리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면서 "회사측과 논의도 하고 증인도 있는데 과한 판결이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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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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