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의 한 장면.
MBC
[기사 수정 : 5일 오후 8시 24분]
"네, 제가 발의하려고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한 약속을 지켰다.
박 의원은 5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탓에 '박주발의'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이는 지난 4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 '국민 내각' 편에서 한 참여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법안이다. 당시 한 임신부는 현행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면적이 같다고 지적하며 "(만삭의 경우) 배가 낀다",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무한도전> '국민의원' 정규편성할 방송사 또 없습니까).
'임신부 주차구역'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있어도 면적이 적어 문 열기가 불편하고 몸이 끼어 복부 수축 등 고통을 느끼곤 한다는 얘기다. 이에 현장에서 사연을 들은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하겠다"며 법안 발의를 약속했고, 실제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여는 등 법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박주민 "약자 배려문화 퍼지길"... 이번주 <무도>, 못 볼 가능성 높아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임산부가 차량·시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했다. 또 관련한 주차표지를 발급해 표지가 있어야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표지가 있더라도 임산부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현행 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사용대상·기준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단 문제가 된 '면적'에 관해선 관련 법 기준에 따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