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들이 배포한 전단지
성남시
100만 원 빌려주고 하루에 3만 원씩 100일간 받아가는 대부업체, 실제 있을까?
실제로 있었다. 불법 고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런 엄청난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업자를 성남 중원경찰서와 함께 암행 조사(일명 미스터리 쇼핑)를 벌여 지난 13일 검거했다.
공무원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커피숍으로 유인한 뒤, 경찰과 함께 덜미를 잡는 방법이었다. 덜미를 잡힌 불법고리사채업자는 현재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사채업자의 전화번호는 이들이 길거리에 배포한 전단을 통해 입수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를 깡그리 무시한 엄청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 이자 계산법(rate 함수 계산법)에 따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1026.7%나 된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지역경제 관련 부서 직원 25명으로 '불법 고리 사채업자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최근 1개월간 불법 고리 사채 광고물을 뿌린 사채업자 104명을 '불법 전단배포혐의'로, 피해주민이 제보한 4명을 '불법 고리 사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4개사에는 불법 광고물 살포 구인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게재 시에는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 단속반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불법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무척 크다.
직장생활 2년 차 27세 청년 A씨는 급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출OO'라는 대부업체에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대부업체는 선이자 20만을 뺀 30만 원을 빌려줬다.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고, 만약 갚지 못하면 일주일에 이자가 20만 원씩 추가로 붙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워낙 급해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A씨는 끝내 돈을 갚지 못해 현재 채권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업체는 A씨의 부모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B씨는 34세 '직장맘'이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부업체에 80만 원을 요청하자 선이자 30만 원을 뗀 50만 원이 입금됐다. 일주일 뒤 8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B씨 역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다. 지독한 빚 독촉에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고통이 이처럼 크지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혹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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