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민선4기 인천시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작품이자 실패작인 월미은하레일.시와
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자리에 소형 월미모노레일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지방공기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혈세 1000억 원을 낭비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전 현직 사장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지난 12일 중징계를 요구했다.
2008년 6월 안상수 전 시장 때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은 10년간 세금 약 1000억 원(월미은하레일 투입 853억 원과 기존 모노레일과 열차 철거비용, 철거 후 소형 모노레일 투입비 등)만 낭비한 채 고철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월미은하레일이 2010년 준공 후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하자 송영길 전 시장은 2013년에 레일바이크로 전환했지만, 유정복 시장이 다시 2014년에 다시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추진하다가, 올해 3월 다시 무산됐다.
유 시장이 소형모노레일로 전환한자 공사는 2015년 2월 기존 레일바이크 협약업체인 가람스페이스와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까지 개통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올해 5월에 개통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 공사는 올해 3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190억 원을 들여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제기 된 부실과 위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와 공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소형모노레일도 기본 골격은 모노레일 궤도 사업인데 가람스페이스는 레일바이크 업체라 기술력에 우려가 컸다. 가람이 궤도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험과 기술력·자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7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손해배상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 규정이 사라지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공모조건 위반해 업체선정하고 허위보고"감사원은 우선 인천교통공사가 공모조건을 위반해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간업자가 이미 폐업한 업체와 체결한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는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무효처리 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민간업체의 실력을 허위보고 하고, 협약변경으로 손실을 야기한 부분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인천시장 등에게 업체의 기술·재정능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또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채 해지지급금 조항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협약 체결함으로써, 공사가 사업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93억 원 배상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4년~2016년 소형모노레일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으며, 공사에 불리하게 협약을 변경한 당시 시설환경처장과 월미은하레일 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유정복 시장에 현 이중호 사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중호 사장은 당시 기술본부장으로 모노레일사업을 총괄했다.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퇴임한 전 기술본부장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퇴직했으니, 그 비위내용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무리한 모노레일 추진, 임직원 중징계 참사로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