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중학생 4명, 돈 뜯어내려다 주지 않자 하급생 집단폭행 (9월 10일자)[2신 : 22일 오후 5시 49분]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하급생한테 돈을 뜯고 폭행을 가해 폭력과 공갈 등 혐의를 받아왔던 중학교 3학년생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22일 오전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날 오후 기각 결정했다. 이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년으로서 구속을 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은 하루 전날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신 : 22일 오전 10시 29분]돈 뜯고 집단폭행 가한 중학교 3학년 구속영장 신청 하급생한테 돈을 뜯어내고 폭행을 가한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3학년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폭력,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하루 전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창원 한 초등학교 쪽 골목에서 중학생 집단폭행이 발생했다.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었다.경찰은 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이고, 피해자는 11명이었으며, 이들 중 1명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가해자들은 창원지역 여러 개 중학교 소속이고, 이들 가운데 1명은 고등학교 1학년도 있다.경찰은 "7명이 같이 모여 선배 직위를 이용해 하급생한테 폭력행위를 가하고, 용돈 갈취했다"고 밝혔다. 용돈 갈취와 폭력행위는 지난 6월초부터 9월초 사이에 벌어졌다.경찰은 가해자들이 그동안 하급생한테 갈취한 돈은 총 10여만원으로 보고 있다. 폭력행위는 주로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이었고, 흉기나 각목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에 대해, 폭력행위 3회와 공갈 7회에다 공갈미수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들고, 보복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A군은 폭행 뒤 페이스북에 "◯◯ 보이면 뚝배기 가만히 안 나둔다"거나 "특수폭행 해뿔라"라고 써놓아 보복폭행을 암시했다. 이후 이 글은 삭제되었다.경찰은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과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관리하고 있다. 심형태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탐문수사를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한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큰사진보기 ▲창원중부경찰서 심형태 여성청소년과장이 22일 오전 기자실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창원중부경찰서 추천4 댓글3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3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위안부' 부정하면 강력처벌" 법개정 국민청원 진행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단독] 김태열 "이준석 행사 참석 대가, 명태균이 다 썼다" [단독] 김태열 "명태균이 대표 만든 이준석,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AD AD AD 인기기사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돈 뜯고 집단폭행 가한 중학교 3학년 구속영장 기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이준석의 폭로 "윤 대통령, 특정 시장 후보 공천 요구"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