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종점 표시.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P.Ctnt)
①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이는?매우 빠르게 달리는 도로를 달리면서도 이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고속화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듯 자동차나 긴급 이륜차만이 달릴 수 있는 도로 역시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도로의 차이는 법령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지자체, 시/도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각 지방경찰서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입체교차로가 구비되어야 하며 각 도로의 시점 또는 분기점에 각 소관청장 명의의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이 붙는다.
고속화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한 종류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님에도 김포한강로처럼 차량 외 통행이 금지되는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이들 도로는 각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향하지 못하는 구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라 고속도로보다 제한속도가 10~20km/h 정도 낮다.
고속도로는 별도의 고속도로법으로 관리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화도로의 운영사가 국토관리청, 시/도청, 지자체나 허가를 받은 민자사업자인 데에 반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나 허가를 받은 민자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별도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어 더욱 첨단화된 교통 설비와 정책을 지니고 있는데, 하이패스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일정 거리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② 귀성길 '18시간',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1997년 추석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8시간이 걸렸다. 동 틀 때 서울 출발하면 자정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당시 나흘 간의 연휴기간 동안 1731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총 통행량은 추석 당일만 586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예전에 비해 덜 막히는 이유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많은 우회도로가 개통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1885km였던 고속도로 총 연장은 2017년 4765km가 되었듯이, 통계상으로도 이들 고속도로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이렇듯 고속도로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와 접근할 수 있는 시/군을 대폭 늘려 전국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추석, 설날 때 막히는 고속도로와 더 막히는 국도를 찾는 대신 조금 돌아가지만 더 빠른 고속도로를 찾을 수도 있게 되었다. 20년 새 엄청나게 확충된 고속도로 덕분에 귀성길 뿐만 아니라, 여행/출장 때도 도움을 받는 셈이다.
③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왜 100km/h일까?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로 정해진 것은 1968년이다.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정해졌던 것인데, 야간에는 80km/h로 바뀌는가 하면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춰 제한속도가 변하는 등의 부침도 많았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고속도로에서 110km/h까지 낼 수 있게 상향되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120km/h까지 낼 수 있는 법률 상의 규정까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도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이 개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이 규격으로 개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하고, 차량의 스펙이 1960년대와 다르니만큼 최고속도를 선진국과 같이 140km/h로 상향하자는 목소리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