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최근 개소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개점'하자마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난 6월 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9월6일 개소식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재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활동가들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민관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업'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민간 위탁이 불허될 경우, 충남도나 교육청 차원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단체)는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내 팽개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의회의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과 관련해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던 충남은 이제 전국의 웃음 거리가 되었다"며 "6월에 위탁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그것을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호 노무사는 "대한민국헌법 32조 5항은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정치논리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내 팽개친 것 자체가 적폐"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도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충남교육청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았다"며 "교육위원회의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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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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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점하자마자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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