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고 15분 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과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쪽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승객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만큼은 박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습니다. 탄핵 심판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발표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침몰을 처음 보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최초 보고 이후 45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때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난 지금, 당시 국회 쪽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쪽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입니다."진실을 미리 꿰뚫어본 셈입니다. 지난 2월 27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당시 국회 쪽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의 변론 전문을 소개합니다.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구두변론1. 구조가능 시간대 : 이른바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