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듯

법원 "재판 끝나고 따로 알리겠다"

등록 2017.10.13 11:07수정 2017.10.13 11:17
1
원고료로 응원
a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 합의 중에 있다"며 "그 내용은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엔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오후 4시께 재판을 마무리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안경을 착용한 뒤 무표정으로 재판부와 증인을 응시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17일에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오는 16일 24시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9월 26일 재판부에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추가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2018년 4월 16일 24시로 연장된다.
#박근혜 #구속영장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타이어 교체하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됐다
  2. 2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3. 3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4. 4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5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 한 외교, 실상은 이렇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