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등록 2017.10.16 15:44수정 2017.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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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대기업 자금을 대주고 보수단체를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핵심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시대정신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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