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질병 심각”박남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 중 ‘소음성난청’ 질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지하지만, 정작 공상 인정은 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들의 '소음성난청' 질병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시당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1만 9290명에 달했다. 이중 '소음성난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48.9%인 9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343명 가운데 절반인 3170명(50.0%)이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으며,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중독 및 그 결과'가 796명(12.5%), 난청 등 귀 관련 질환 658명(10.4%) 고지혈증 330명(5.2%)의 순이었다.
이처럼 '소음성난청'이 심각한 것은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 2명은 지난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폭음탄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진찰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폭음탄이 청력에 직접적 손상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경우였다.
반면, 구급·구조·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 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공상이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