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자료집 표지갈이? 명백한 범죄행위

[주장] 예산환수, 정보공개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등록 2017.10.20 14:28수정 2017.10.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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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화면캡처 19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베끼기 정책자료집 실태영상을 캡처한 것임
뉴스타파 화면캡처19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베끼기 정책자료집 실태영상을 캡처한 것임뉴스타파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25명이 정부부처나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통째로 베껴서 국회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은 통째로 베끼고, 표지만 국회의원실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에 '표지갈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에도 국민 세금이 쓰인다. 국회예산 안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명목의 예산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에 사용하도록 책정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은 1인당 연간 4500만 원 규모이고, 300명 국회의원들을 합치면 연간 135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행으로,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조사한 것은 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자료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정책자료집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정책자료집에서 더 많은 베끼기 사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설사 정부기관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저작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라는데 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나 국책연구기관들이 국회의원을 고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처벌이 어려울 뿐이다. 이런 베끼기 정책자료집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사기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세금을 지원하는데, 이 돈으로 '표지갈이'만 한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냈다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입에서 '페이크'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지 않고도, 발간한 것처럼 꾸며 예산만 타낸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몇가지 조치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첫째, 지금 드러난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대해 지원된 예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불법으로 베끼기를 해서 만든 정책자료집에 국민세금이 지원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발된 2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명은 이미 반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잘못 쓰인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료집을 인쇄하면서 받은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왜 '비공개대상'이라는 것인가?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인가? 떳떳하다면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잘못쓰고 있는 돈은 이것만이 아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회가 부패한 상태에서 무슨 정부부처의 예산집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 예산관련 부패를 철저하게 밝히고, 국회예산부터 개혁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베끼기 정책자료집 #입법 및 정책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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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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