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침례교회 연대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침신대 도서관 앞에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재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길게는 13년, 짧게는 7년 간 침례신학대학교는 이사회 파행으로 교단 신학교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사회 파행으로 학교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사 운영이 마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는 학교 및 교단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사들이 교단 파송 이사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망각하고 사적, 편당적 이익만을 추구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로 인해 한국 침례교를 이끌어 나가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동문과 교단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침례신학대학교 이사들은 이사회 파행을 즉시 정상화하라", "이사장 대행은 중립성을 가지고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총장대행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노력하라", "교단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들을 즉시 인준하여 이사회 파행을 정상화하라" 등을 촉구했다.
현재 침신대 재단 이사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후임 총장을 뽑지 못해 총장 또한 직무대행 체제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6월,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윤양수 목사(대전 한소망침례교회)를 이사 중 한 명이 '이사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신청한 '이사장 직무 정지 집행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강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열린' 대전분소)를 임시 이사장으로 파송했다. 윤양수 목사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간 침신대 이사회는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 해도 '상대편 이사'라는 이유 등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계속 무산돼 왔다.
침신대 이사회는 10년 넘게 이사 정원 11명을 채워 본 적이 없다. 현재는 개회 정족수이자 의결정족수인 6명을 겨우 채운 상황이지만, 윤양수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사회 개최조차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