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중 교직원들 "'적폐세력 댓글' 교장 징계 철회하라"

인천시교육청 징계위 개최 앞두고 항의서한 전달… 학부모들도 항의방문

등록 2017.11.01 16:05수정 2017.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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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적폐세력'이란 내용을 올린 중학교 교장을 인천시교육청이 징계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징계를 철회해야한다는 항의서한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2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고보선 석남중 교장 징계 건을 다룰 예정이다.

고 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성공과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 이를 눈여겨본 한 지역 언론이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고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징계위가 열리는 것이다.

이에 고 교장은 반발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석남중 교직원 62명 전원이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지난 1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석남중 교직원 전원은 항의서한에서 "고 교장의 댓글 일부를 문제 삼아 모당 시의원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시교육청이 징계를 추진함으로써 석남중 교육가족의 의지가 무참히 꺾여버리는 것에 교사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 교장 징계는 한 교육자의 행복교육 의지를 꺾으려는 비교육적 행위임과 동시에 정치적 외압에 굴복해 교육혁신을 꿈꾸는 많은 교육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단정한다"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1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징계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징계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남중 교직원들의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석남중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대표 등은 지난 10월 31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적폐세력 댓글 교장 #고보선 교장 #인천 석남중학교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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