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학부모들 "학교 인근 축사 허가 취소하라"

학교 인근1km 내 축사 허가 우후죽순... 청주시 "문제 없다"

등록 2017.11.09 11:11수정 2017.1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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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충북 영재들의 요람인 충북과학고 인근에 최근 축산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질악화와 악취 문제에 학부모들이 울분을 터트리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김대균


충북과학고 인근에 축사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습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울분을 터트렸다.

이곳 기숙사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중이며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 축사 밀집으로 발생되는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 등 논란을 사고 있다.

9일 과학고 학부모들은 정례회가 열리는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소똥 밭에 소똥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축사 신축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365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축사에서 내뿜는 악취와 소똥물이 스며든 지하수를 먹고 공부해야 할 지경"이라며 "청주시가 마구잡이로 축사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학교 주변에 수십 개의 축사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인데 청주시는 터무니 없는 조례를 근거로 축사 허가를 내줬다"며 "충북의 중심지인 청주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도의회를 급한 마음에 찾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의 침해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인 신규 인허가와 시공 중인 공사도 중지하며 관련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허가 기관인 청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과학고 주변 1km이내에 모두 29개의 축사 허가가 났으며 11개는 준공을 마친 상태다


또 대부분의 신규 축사가 학교 진입로 근처에 인접해 있어 학교 출입시 축사 사이를 통과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학고 기숙사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축사 허가 기준인 10명이상 거주 마을기준 500m이격 거리에 해당되지 않고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교육기본법 등에 '공동주택'으로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 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 인근의 단재교육원 관계자는 "한우 마을을 만들 듯이 급속도로 축사가 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역에서 학교는 물론 연수원 운영도 힘들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그동안 이승훈 청주시장, 황영호 시의회의장 등을 만나 시정조치를 촉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제기와 14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집회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고 #축산 허가 #우후죽순 #학부모 분노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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