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1·2심서 무죄...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등록 2017.11.09 17:38수정 2017.11.09 17:38
2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고검은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최윤석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은희 #검찰 #김용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2. 2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3. 3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4. 4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5. 5 고3 엄마가 수능 날까지 '입단속' 하는 이유 고3 엄마가 수능 날까지 '입단속' 하는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