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최윤석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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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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