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돕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석면피해구제법' ... "기관 개인정보 협조 가능"

등록 2017.11.10 09:55수정 2017.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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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 의심자의 전수조사를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지난 7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도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석면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도 미리 준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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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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