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목포 시민사회단체 16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등록 2017.11.17 09:48수정 2017.1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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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서 활동하는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목포시의회 앞에서 목포시 인권 조례 폐지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기자회견을 목포시의회 앞에서 진행중이다.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기자회견을 목포시의회 앞에서 진행중이다.박한글

정의당 여인두 시의원은 "2012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헌법 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의한 근거로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목포시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목포시 인권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며 "수간과 동성애를 지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복지위원회 앞에서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팅 중
기획복지위원회 앞에서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팅 중박한글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31개 단체는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며 "나이, 지역, 성별, 피부색, 장애유무, 성적지향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며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인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며 "반인권적, 반사회적, 반평화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목포시의회에서 의원들을 향한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요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 의원들을 향한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요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박한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박한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의 김종선 시의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간이나, 동성애는 목포시 인권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긴 토의 끝에 인권조례 폐지안은 심사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안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행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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