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이말어때] '영혼파괴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등록 2017.11.21 08:47수정 2017.11.21 14:26
7
원고료로 응원
a

ⓒ 피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 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2세 이하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세는 공소시효를 적용해 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상해 및 치상 등의 중대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표 의원의 말처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다 충실히 보호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표창원 #공소시효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피클 추천 콘텐츠!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