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제주수련원 특혜이용… 청탁금지법 '불똥'

국민권익위, “숙박등 편의제공은 금품제공에 해당…법 위반 해당”

등록 2017.11.24 13:42수정 2017.1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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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제주수련원 기념식수 장면. 당시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왼쪽 일곱째)과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개원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사진 충북교육청) ⓒ 충북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국민권익위)가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도 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특혜 이용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충북도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민권익위는 본보의 '충북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이용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5조 9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9호에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내부규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벗어나 도의원에게 숙소와 편의를 제공했다면 공공기관이 생산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숙박 등 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도 해당된다"며 "의회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수련원 내부 규정에서 정한 이용대상자는 전·현직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수련 활동, 교사들의 연수로 한정돼 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전직 교직원 출신이 아닌 이상 이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

도의원 갑질에 공무원 '희생양' 되나?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충북도의원이 현재까지 이용한 횟수는 총 9회. 이종욱 도의원 등 총 4~5명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진천을 지역구로 둔 정영수(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충북지역 물난리 직후 이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시기까지 제주수련원을 특혜 이용한 의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 3명(아래 중복 포함), 2015년 6명, 지난해 4명, 올해 4명 등 총 17명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을 한 도의원과 더불어 이를 수용해준 도 교육청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도의원은 예산 승인권과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갖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선다면 도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관행으로 내려온 충북도의원들의 '갑질' 행위가 애먼 공무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충북도의회 #이종욱 #충북교육청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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