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일 '2016 총선넷' 1심 선고 예정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활동가 1600여명, 무죄 탄원서 제출

등록 2017.11.30 17:02수정 2017.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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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낙천ㆍ낙선운동을 골자로 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7부)의 1심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1심 결심(=검찰 구형)을 앞두고 국회의원 22명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우상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진선미, 김영호, 박주민, 서영교, 이철희, 이재정, 정춘숙,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 민중당 윤종오)이 무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500만원, 참여연대 이재근 실장 500만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400만원 등 기소한 22명 전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100 ~ 500만원)을 구형했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구형이 부당하고, 선거 때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1600여명의 2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 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2일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뒤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소환조사는 20명 이상으로 늘었고, 검찰은 2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총선넷은 지난 20대 총선 때 1000개가 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구성한 유권자운동 단체로, '기억, 심판, 약속'을 키워드로 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다.

총선넷은 후보자들의 과거 언행과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개혁정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작성한 낙천명단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

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이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지역 순회 기자회견 때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점검 속에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선거 이후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이어졌고, 검찰은 활동가의 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하는 등 무려 활동가 22명을 기소해 무리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문서ㆍ도화ㆍ시설물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구멍 뚫린 피켓)을 하고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에 금지된 집회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낙선 대상자 선정)를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선넷은 '낙선 대상자 기자회견과 캠페인 때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 없고, 기자회견 때 해당 지역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진행했으며, 소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유죄를 구형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총선 때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핵심 수단이었고, 2016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2016년 총선넷의 정책검증과 정책제안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감시활동, 선관위 감시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무더기 소환조사와 기소는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감시활동과 선관위 감시활동 펼치는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위축시키려는 포석이나 다름없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총선넷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등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총선넷 피고인 22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심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던 총선넷 활동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20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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