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 택시업체 감싸기' 도 넘었다

4대보험, 유가보조금 등 자료마다 천차만별... 그럼에도 뒷짐 쥔 사천시 교통행정

등록 2017.12.05 15:52수정 2017.1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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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자료 이미지 ⓒ 바른지역언론연대


불법 택시업체를 감싸는 경남 사천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택시기사의 '불법 지입제 운행' 고백에 애써 눈을 감았던 시가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영업 조사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

사천 지역사회에 '불법 지입 택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4년 후반이다. 이후 이 논란은 사건화됐고, 2016년 말에 법원 1심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택시업체의 항소를 기각했고, 업체가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불법 지입 택시'는 사실로 결론 났다.

시는 이 업체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택시 1대 감차'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업체는 해당 차량을 중고차 해외수출 업체에 팔아버렸고, 지금껏 택시기사와 민사소송 중이다.

사천시의 불법 택시업체 감싸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지입 택시 논란으로 결성된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불법 지입 운행을 한 택시업체 A사의 직원명부와 4대보험 가입자 현황, 그리고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과도 차이가 큰 점을 지적하며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자 냉랭한 답변만 내놨기 때문이다.

시는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 행정지도는 4대보험관리공단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 답했다. 또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록과 큰 차이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신만으로 택시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뉴스사천이 불법택시대책위, 김봉균 의원과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택시업체 A사의 동일 시점의 직원 현황이 자료마다 큰 편차를 보여 당혹스러울 정도다.

택시업체 A사의 2014년 1월 기준 각종 직원현황. ⓒ 바른지역언론연대


먼저 A사가 시에 제출한 직원명부를 보면 2014년 1월 기준 1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대보험 기관에서 각각 확인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12명, 건강보험 가입자 14명, 고용보험 가입자 10명이다. 여기에 사천시가 가진 A사의 택시부가세 경감분 개인 지급 현황 자료에는 22명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는 23명이 같은 시기에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편차는 2014년 1월뿐 아니라 상당기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큰 편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기사가 채용된 지 얼마 안 돼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체로 직원 명부와 4대보험 가입자가 비슷해야 정상이다. 안 그러면 지입제나 도급제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업체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기사에게 부가세와 가스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과 의혹제기에도 사천시 교통행정과는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진정에 따른 검토 내용을 불법택시대책위에 회신해 준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시 답변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상표 교통행정과장은 "4대보험 가입 문제를 우리가 왜 따지고 통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유가보조금 관련 의혹 제기에도 "시는 카드사에 결제하면 된다"며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한편, 뉴스사천이 제기한 '휴업택시의 불법 운행' 의혹(관련기사 : 193호 1면) 에 대해서도 사천시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시 교통행정과 측은 "관련 기관에 확인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험가입도 이날 했다. 보험가입도 없이 택시를 운행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소한 택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지난 일"이라며 두루뭉술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택시 휴업을 신청하며 번호판을 시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시는 자진 반납하지 않는 번호판을 강제 영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불법택시 #사천 #사천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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