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은 이장 거부한 서산시, 오만한 행정권 남용"

[인터뷰] 임재관 서산시의원

등록 2017.12.13 13:59수정 2017.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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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서산시가 시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무장4리 박건우 마을이장 임명권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오만한 행정권 남용"이며 "행정소송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서산시가 시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무장4리 박건우 마을이장 임명권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오만한 행정권 남용"이며 "행정소송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우성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마을 이장에게 충남 서산시가 임명장 수여를 거부하고 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선출직으로 서산시가 이장임명장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자치 정신과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것은 서산시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건이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7월 21일 박건우씨가 마을 주민들의 투표로 서산시 지곡면 무장4리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서산시는 지곡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박씨가 참여해 서산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시에서는 그에게 이장임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마을 주민들과 박건우 이장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최근 11일 오스카빌아파트 주민대책위가 서산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시한 5가지 안에 박건우 이장 임명안도 들어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시정질문에서 박건우 이장 임명장거부에 대해 비판하였고, 최근 여의도정책연구원의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장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권 남용, 오만한 행정"이며 이것은 "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대상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지난 7일 서산시의 박건우 이장 임명권 거부에 관해  임재관 의원과 나눈 중요 대화 내용이다. 

- 무장4리 이장이 언제 선출이 되었죠?
"7월 21일입니다."

- 이장이 선출되면 보통 임명장을 언제쯤 주는가요?
"뭐 보통 일주일 내로 주죠."

-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명장을 주는지요?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 이장이 시로부터 활동비를 받는가요?
"25~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이장이 공직인가요?
"마을의 민원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시의 정책 이런 걸 가져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중간자 역할의 최하위 말단 행정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주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만, 임명장은 해당 시의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장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 준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장이 되면 시에서는 당연히 임명장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서산시에서 이장들이 많이 선출되었을 텐데 이번처럼 임명장을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올해 7월 21일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서산시 지곡면 무장4리 마을이장 박건우씨는 몇 달이 지나도 서산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장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서산시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주민자치정신과 민주주의정신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올해 7월 21일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서산시 지곡면 무장4리 마을이장 박건우씨는 몇 달이 지나도 서산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장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서산시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주민자치정신과 민주주의정신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박건우

- 근데 서산시에서 이장임명장을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시에서는 이 사람이 서산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정책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시 정책을 반대해서 못 주겠다는 겁니다."

- 어떤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가요?
"지곡면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었다는 겁니다. 산폐장 건설을 반대하므로 이장임명장을 못 주겠다는 거지요."

- 지곡면 무장4리 지역도 산폐장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산폐장이 들어 서는 곳이 무장리 일대입니다."

- 그러면 이 분도 거기에 사시니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산폐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반대했으니 이장임명을 못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 의원님은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혹시 시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이장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근거는 없죠. 다만 이장에 임명된 뒤에 서산시 정책을 반대하면 해임의 사유가 있다는 시 조례는 있습니다."

- 그럼, 아직 이장에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과거에 산폐장 건설을 반대했다고 이장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은 행정의 권한 남용이다고 했더니 담당국장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집회하고 있다고, 현재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장님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반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설혹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시 조례에 임명된 뒤에 시 정책에 반대하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요?
"그렇죠. 임명장을 주고 난 뒤 이야기죠." 

- 예를 들어 소각장이나 화장터,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마을주민과 이장 등이 앞장서 반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면 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이장은 주민들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선출직 잖아요. 이장이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시민이 뽑은 시장과 같은 선출직이잖아요. 시에서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가요. 함부로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줘야 하는 거죠. 이 사람 과거 행위를 보고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잘못됐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정 소송감이라고. 행정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데요."

- 이건 사례도 없거니와, 주민자치를 위배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지식 판단으로도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산시가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건우 이장 #임재관 #서산시장 #산폐장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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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 tracking photographer. 문화, 예술, 역사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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