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달 13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민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15년 7월 5급 공무원 정기 승진 심사에서 기준에 들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정원을 늘리게끔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애초 16명이던 승진 정원이 1명 늘어난 17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승진 심사자도 47명에서 49명으로 늘었고, 결국 가장 뒷순위인 49번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통상 공무원의 인사는 근무평가점수 등을 바탕으로 외부 위원을 포함한 승진심사위원회가 명단을 추리면 지자체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지자체장이 승진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내·외부 인사위원들의 진술, 승진 인사 회의록 등을 근거로 오 군수가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했던 오 군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오 군수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황당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있는 대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군수의 인사 비리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기소 결정을 반겼다.
신세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걸 경찰의 추가 수사로 기소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부실했던 기존의 수사를 넘어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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