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촛불시위, 절차 지키지 않아 유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등록 2018.01.11 11:30수정 2018.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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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9일 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광우병쇠고기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국민대토론을 시민들이 관심있게 듣고 있다. ⓒ 권우성


법원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서삼희)은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매일 밤 종로와 세종로, 태평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기소된 지 8년 2개월 만인 지난해 2월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시내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이로 인해 이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 또한 원심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집회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박 전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2008년 6월 4일 집회에 대해서도 "당시 집회 사진을 봤을 때 광화문 차로 중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점검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형량이 줄긴 했지만, 헌법이 정한 집회·시위 자유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막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박 의원은 "작년 촛불 이후로 촛불시위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 됐다. 2008년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시민이 모였던 것"이라며 "최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상고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1심에선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2014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 고려해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6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 #촛불시위 #박원석 #헌법재판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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