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장은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지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다.
금속노조
장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 지회장이 "회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1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중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장 지회장은 지난 5일부터 지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겨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노 측은 '크레인 외주화 거부', '부당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크레인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10명이 근무하던 크레인 부서에 정년퇴직으로 2명의 인원이 감소하자, 회사는 그 자리를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측은 "이는 2010년 '기계 공정에 대하여 협력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2012년과 2015년 '긴박한 경영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정협력화를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과 '고용안정협약서'의 위반"이라며 "이는 현재 비정규직 축소의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또 현대비앤지스틸지회는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에도 임금손실분 보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는 2016년 영업이익이 363억4268만 원(전년대비 150.2%↑)이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18억7606만 원(475.1%↑)을 기록했다. 그런데 사 측은 2017년 임금교섭에서 5만 2240원 인상을 제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지회는 "회사의 제시안은 지난 9년간 현대비앤지스틸 임금인상 평균 7만 7210원(동결 제외)에 훨씬 못 미치는 제시안"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1일 낸 자료를 통해 "현대비앤지스틸 사 측은 임금단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하여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며, 사 측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사갈등의 장기화는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할 뿐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현대비앤지스틸 사측은 임금단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의 노사갈등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현대비앤지스틸 지회장, '임단협 교섭' 요구 1주일째 단식농성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