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서부발전 사장후보 뇌물혐의로 영장청구

대구지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4500만원 받은 혐의로

등록 2018.01.19 11:26수정 2018.0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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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 신문웅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충남 태안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압송해간 한국서부발전 김아무개(60) 본부장(전무이사)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이던 지난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한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브로커인 H아무개씨로부터 2차례 걸쳐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사업을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8시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본사에 정대희 검사와 수사관들을 급파해 김 본부장의 사무실, 사택, 자동차,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 본부장을 대구로 체포 압송한 바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18일 당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의 처장급과 팀장 급 직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는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회사 관계자는 김 본부장 이외에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지난 12일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내부직원 출신 사장 인선에 기대가 컸던 서부발전 직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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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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