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정호성 "대통령 보필한 실무자 책임감 생각해달라"

등록 2018.01.23 13:32수정 2018.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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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1일 오후에 이뤄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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