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 시민 위협... 정상 궤도 벗어난 태극기 집회

피해자 고발 잇따라... 민중당 경남도당, "일그러진 애국심" 비난

등록 2018.01.30 17:23수정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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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9살 아이 탔는데도 다짜고짜" 블랙박스에 담긴 '태극기 테러 현장'(1월 29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경남 창원에서 거리행진했던 사람들로부터 차량 파손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되었다. 30일 창원시민 A씨는 '태극기 집회 시위 때 차량 파손'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아래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월 27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창원 은아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차량 파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란색 코트의 60대 아주머니와 마스크를 쓴 50대 아저씨가 차량의 앞 유리 등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셀카봉 등을 든 10여명 가량이 깃대로 차량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차량 앞 유리와 본넷트, 앞 범퍼 등이 긁히는 등의 파손을 당했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는 차량 수리 견적비가 179만원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차량 파손 사진과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했다.

A씨는 "거리행진으로 차량 통행이 방해를 받았고, 기다리던 뒷 차량들이 경적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태극기 집회 시위자들이 제 차에 가격을 하며 커피를 붓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ㅅ(29)씨도 같은 날 창원에서 가족들과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설 위협을 당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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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뒤 행진하던 사람들로부터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윤성효


"태극기 집회의 일그러진 애국심"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30일 '태극기 집회의 일그러진 애국심'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연령, 지위, 성별, 사상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에게 협박과 강제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집회가 아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애국은 국민을 향하는 것이며 애국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국민이 성장했고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와 '나라사랑태극기연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집회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태극기 집회 #창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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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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