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서지현 검사 지지,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전북시민사회, "검찰 내 성평등 위해 치열한 성찰 필요"

등록 2018.02.01 14:41수정 2018.0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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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월 31일) 성명서 연명을 요청했는데 무려 57개 단체가 함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증언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응원이 뜨겁다.

1일 오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 57개 단체 관계자 약 60여 명이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주현

이들은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피해를 밝힌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응원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 검사의 용기를 이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질문하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말했다.

8년 전 일어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29일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오랫동안 논란으로 남았다. 그 과정에서 서 검사는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부당한 인사발령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2017년 성폭력 수사 및 재판 디딤돌 다수가 검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내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밝힌 2017년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협의회는 전국의 사례를 취합하고 10개의 걸림돌을 선정했다. 그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의 준강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박정의 검사가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무혐의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CCTV에 찍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성폭력의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로 했다.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의 메시지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의 메시지문주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간이 허위고소가 많다고 응답한 지난 2003년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 교육 실태'(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를 언급하며 "15년이 지난 지금,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오해는 얼마만큼 변화해왔는지 현재로써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 내 성 평등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 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서 검사가 밝힌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조직 보위와 은폐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직비리수사처를 설립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다양한 메시지들
1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다양한 메시지들문주현

한편, 검찰 내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의 확산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법무부가 서 검사에 대한 불이익이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피해자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꽃뱀신화를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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