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장석명, 두번째 구속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한 혐의

등록 2018.02.02 11:10수정 2018.0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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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다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그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심문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최근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입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며 그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보강 수사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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