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아니었다면 집행유예 선고했을까?

변호사가 본 '이재용 2심 판결'... 관여 정도 지나치게 축소해 판결 정당성 확보하려 해

등록 2018.02.05 18:11수정 2018.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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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희훈

역시 재벌공화국다운 판결이었다. 그동안 재벌권력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재벌공화국의 법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당연한 결과로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1심에서는 298억 2천만 원의 뇌물에 대하여 89억의 뇌물만, 298억 2천만 원의 횡령에 대하여는 80억 9천만 원의 횡령을, 78억 9천만 원의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는 37억 3천만 원을, 77억 9천만 원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는 64억 6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미 1심에서도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특검의 칼을 무디게 만들었었다.
 
항소심선고를 앞두고 언론들이 모두 들고 일어섰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는지,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삼성그룹의 최종 책임자가 이재용 부회장인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일 거라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기사를 쏟아냈었다.

항소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뇌물 298억 원과 비교하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이 사건의 핵심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것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이희훈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특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리해서 기소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인데 과연 타당한 것일까? 형사판결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고, 또한 유죄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일반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관대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고 기록을 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나 법조인들이 재판의 결과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방어막을 친다. 그러나 법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집대성한 것이다.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지나치게 법 감정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률적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은 아니다.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믿느냐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ürdigung)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률로써 정하는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 義)와 반대되는 말이다. 천차만별한 구체적 증거의 증명력을 일률적 ·추상적으로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복잡 미묘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그 진상을 판단하는 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증거주의가 아닌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한다. 프랑스혁명 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그 취사선택을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법관에게 일임한다. 다만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에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논리상 ·경험상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합리적 심증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재용 재판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희훈

우리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689 판결)'.
 
그러므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 개인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법 감정,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재용 재판의 경우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서 모든 권력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반 국민들의 재판과정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세심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재벌권력이 아니었다면 쉽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아니라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축소 해석해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정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그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정범씨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이재용석방 #이재용집행유예 #재벌형사재판 #이재용박근혜 #이재용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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